소득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률 저조 외에도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률이 업종 평균의 80% 미만인 경우 국세청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세무조사와는 다른 경고성 안내이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기장, 적절한 증빙 관리, 그리고 성실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