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