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선생님의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간 과외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74.2~74.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제본 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스포츠 개인 레슨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