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을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입니다. 이는 기존 토지 지분 외에 새로 추가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로,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