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30.
개인사업자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속성 유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므로, 단순히 법인이 5년 동안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출 발생,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었다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 관리: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법인 자금 사용 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부실한 자금 관리는 세무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접대비 한도 초과액, 개인적 용도 지출 등), 손금산입(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인정되는 금액 등), 익금불산입(수령 배당금 중 이중과세 조정금액 등), 익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등의 내역을 조정합니다.
- 법인 전환 고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최대 45%에 지방소득세 4.5%를 합쳐 약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10%에서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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