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6. 30.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변경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과세 유형 변경 시: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일반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재계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 지급 조건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세 유형 변경 시:
- 임차인의 과세 유형 변경은 임대료 지급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과세자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경된 과세 유형에 맞춰 상의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