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6. 30.
4월에 폐업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1억원 한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5%로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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