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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입니다.
    4.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5.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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