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미개설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