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운영 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 및 관리 비용, 주주나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 관리비 등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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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영 시 재산세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