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펜션(숙박업) 사업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 등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건물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용도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