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혼자서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직접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단, 매출·매입이 없는 일반과세자 및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
      • 신고 유형: 손택스 앱을 통해 일반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활용: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기한 내 신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인적공제, 추가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구매/렌트, 공과금, 통신요금, 임대료, 비품 구입 등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 발생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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