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신고 주기에 맞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1월) 신고합니다. 매달 정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