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면 근로기준법상 주요 의무 사항이 확대 적용되어 사업주의 노무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위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