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주차비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해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임대료와 주차비는 각각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와 주차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차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각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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