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연차등록료는 해당 특허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수수료 등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권 취득 후 발생하는 유지수수료(연차료)는 특허권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납부하시는 연차등록료가 단기 비용 성격이라면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여러 해분을 일시에 납부하신 경우라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