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원조합원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2.96~3.16%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을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이며, 이는 기존 토지 지분 외에 새로 추가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로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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