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7.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조성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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