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나요?
2025. 7.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비율: 창업 시기,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내), 청년 창업 여부, 수입금액 등에 따라 25%에서 100%까지 차등 감면됩니다.
-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등을 통한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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