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당하는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을 거부당하거나 교육 의무를 방기당한 상황이 메신저로 증명되는데, 이러한 진술서의 모순과 사측의 왜곡된 주장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헬스장 내 룸을 대여해 에어로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머니 명의의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 및 철거비 채무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