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후에도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손실(적자)이 크거나, 예상보다 매출이 적어 세금을 과납한 경우, 또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 직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