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3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식대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식대 지급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