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해당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