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월 기타환급액으로 차액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다 신고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