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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 당월기타환급액으로 차액을 기재해도 되는지?

    2025. 7. 1.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월 기타환급액으로 차액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다 신고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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