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업 업종의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와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용 가능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1.

    홈페이지 제작업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과 유사하게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 입력 시 '본인 소유'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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