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등기 시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역시 사망일로 기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등기원인일자는 여전히 상속개시일(사망일)로 기재하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