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과세기간별로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감면율 및 기간: 소득세의 90% 감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신청 절차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가 필요한 경우 함께 첨부합니다.
회사: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제외 대상: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퇴직 후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확인: 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추가로 제외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