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체육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등)만이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해당 법령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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