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체육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체육시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장 등)만이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해당 법령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 13만원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 중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48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공제액에서도 제외해야 하나요?
아들과 함께 평생 살았는데 부양가족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