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