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지급 후 추가 지급 건 입력 시 중간지급 등에 합산할 때 근무처명을 운영기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1.

    DC형 퇴직연금의 중간지급 후 추가 지급 건을 입력할 때, 근무처명은 운영기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 지급되는 경우 그 과다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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