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정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부득이하게 중복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