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거나,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