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배우자가 다른 형제와 공동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공제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시 배우자가 다른 형제와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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