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환급액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