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 공급시설의 설치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