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중 비상각자산(재고자산)은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자산 중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폐업 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