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매출이 현금으로 240만 원 발생했을 때 세무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
첫 매출이 현금으로 240만 원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연 2회(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현금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 외 다른 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준비 사항:
-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매출 및 비용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개인 계좌와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모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경비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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