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마라톤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
경주국제마라톤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마라톤 참가비는 개인적인 소비 성격이 강하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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