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차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