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양하며,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됩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 식대: 현물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맞벌이 부부 각각 적용 가능)
    • 출산 관련 급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없음)
    •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이하
    • 회사부담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소득 항목은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