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 목적물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지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 시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의 용도, 동·호수,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확정일자 유무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