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8.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사망 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망 후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증여 사실을 사망 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단, 사망 후 10년 경과 시 불가).

주의: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유류분 권리자는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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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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