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 구입 시 개인 명의 이전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1.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절차와 세금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명의 이전 (개인사업자 업무용 전환):

      •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시가(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유지관리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이전 (법인차량 명의 이전):

      • 법인 차량은 단순한 '차량'이 아닌 법인 자산이므로 회계와 세무 처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결의서(해당 시), 양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명의가 바뀌면 기존 보험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규 보험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며, 차량 연식, 과세표준에 따라 2~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 면허세, 공채 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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