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비과세)이나 야간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미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중요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급여수당과 제출비과세의 합계를 기재하고 미제출비과세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