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장에서 지분이 낮은 개인도 대표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2025. 7. 1.
공동 임대 사업장에서 지분율이 낮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다면 대표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과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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