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의 대표 사업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공동사업임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