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은 고용관계 여부와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과 원천징수 방식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수준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