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사용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은 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즉, 법령상 원천징수 의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별개로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