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인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무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구인자가 기재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