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협동조합은 이러한 법인세 면제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등의 혜택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제한적입니다.